JTrain뉴스_2009

Re: JR의 부정승차 적발 시 규정입니다. (다른 철도도 비슷)

CASSIOPEIA_daum 2009. 1. 21. 14:44

[부정승차] 철도회사의 대처

 

JR동일본 여객영업규칙 제264조 등에 부정승차에 대한 일부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JR도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 부정승차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 교통기관의 약관 혹은 여객영업규칙에 의한 처분에

   따라 정규운임 외에 추징금을 징수합니다.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시점~종점 운임의 2배 금액으로 합치면 통상 운임의 3배가 되죠.

 

또한 정기권을 사용한 부정승차는 정기권 유효 개시일로부터 부정승차가 발각된 날까지

날짜 수에 해당 구간의 왕복운임을 더한 금액의 3배를 징수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한 악질적 행위가 발각되면 철도영업법 위반행위와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승차에 대하여 사기이득혐의가 성립된 판례도 있습니다.

 

2. 유인역이면 문제가 거의 없죠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각되면 위 경우를 적용)

무인역일 경우

1) one-man 열차는 차내에서 정산하지 못하면 나갈 수 없으며

2) 차장이 있는 열차는 차장한테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간사이 지역에서는 자동개찰기가 있는 무인역이 있는데요,

 이 때에는 CCTV로 녹화를 해서 사후에 적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