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지하철 공사담합] 5개 회사에 벌금 1억~2억엔 추징 판결
일본철도뉴스 1833에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담합은 부실공사 등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벌백계 하는 겁니다.
나고야시가 발주한 지하철공사를 둘러싼 담합사건으로 나고야(名古屋) 지방재판소는
10월15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일본에서는 제네콘이라 부름) 5개사에
구형대로 벌금 1억~2억엔을 선고했다.
또한 도카이지방 ‘감합업무’ 담당 5명 나고야지점 고문 시바타 피고(71)에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4명에는 각각 징역18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독점금지법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을 물어야 하는 회사는
-오바야시구미 2억엔
-카시마건설, 시미즈건설 각 1억5천만엔
-오쿠무라구미, 마에다건설 각 1억엔이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시영지하철 6호선(사쿠라도리선[桜通線]) 연장공사(9공구)에
대하여 2005년12월, 시바타 피고가 결정한 공동기업체(Joint Venture)를 구성,
해당 공구의 낙찰을 담합했다. 2006년2월과 6월에 시행한 5공구 입찰에서는
오바야시구미 외 4개 회사 등을 간사로 하는 JV가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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