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2005년 무기선 건널목 사고: 유족이 JR시코쿠에 손해배상 청구
건널목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날 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5월, JR무기선(牟岐線) 건널목에서 당시 77세였던 남성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로 남성의 유족이 3월12일, “건널목 안전확보가 미흡했다.” 라고
JR시코쿠를 대상으로 3,830만엔의 손해배상을 도쿠시마(徳島) 지방재판소에 청구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건널목에는 경보기가 없고, 통행인이 손으로 조작하는 간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기, 경보등, 기계식 차단기 등
안전설비가 없었다. 현장 건널목에서는 예전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설비 미확보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JR시코쿠에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밝혔다.
JR시코쿠는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3월13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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