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토부철도: 운전실에 아들을 승무시켜 해고: ‘처분 지나치다’ 항의 쇄도
부정(父情)과 회사규정 사이에서 안전을 위해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운전실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행사(Ex. 지하철 어린이 체험단 등)를 제외하고는 ‘규정상’ 들어가는
자체가 ‘금지사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토부철도의(東武鉄道) 30대 운전사가 장남(3살)을 약 4분간 운전실에
탑승 시키고 승무했다고 해서 토부철도가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토부철도에는 10일 저녁까지 ‘처분이 지나치다’ 라는 항의 E-Mail과
전화가 약 430건 이상 계속되었다.
토부철도 측근 “중대한 규칙위반으로 해고방침은 변함 없다” 라고 말했다.
토부철도에 의하면 11월10일, 이 문제가 보도되고 나서 E-Mail 약 240건,
전화항의 약 190건이 들어왔으며 대부분 “구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해고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아이가 자란 후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실직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등 해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토부철도의 징계처분은
1.해고 2.직급 강등 3.정직 4.감봉 5.견책의 5단계이다.
어떤 행위가 어떤 처분이 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늦잠을 자서 운행 지연이 생기면 감봉이나 견책 등 ‘그때그때 다른’ 판단.
최근에는 이세사키선(伊勢崎線) 타케노츠카(竹ノ塚)역 부근에서 4명이 사망한
건널목 사고로 기소된 안전요원과 Over-run으로 인하여 민가 부지에 돌진한
회송열차 운전사가 징계해고 된 경우가 있다.
출처: 11월11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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