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국토교통성, 통근전차에 타코그래프 의무화, 속도 초과 감시… 정속, 정시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이러한 의무 사항들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운전사에게 더 심한 압박만을 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근전차에 타코그래프(타코미터) 설치 의무화, 속도초과 감시 JR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이후, 국토교통성은 5월16일 과밀한 시각표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도시 통근전차를 대상으로 주행속도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 탑재 의무화 방침을 정했다. 속도초과를 감시하게 되어 무리한 운전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 외에 항공기의 ‘Flight Recorder’와 같이 사고 당시의 원인 규명에도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성이 탑재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속도, 주행거리, 시간을 기록하는 형식의 타코미터이다. 이 장치는 대형 트럭 등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철도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검증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철도용 타코미터는 차장이 같이 승차하지 않는 화물열차에서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입 된 사례는 있으나, 통근열차에서는 운전사가 무리한 ‘속도초과’를 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의무화가 검토되어 있지 않았다. 자동차에서는 1962년, 대형 트럭에 타코미터 탑재를 법률로 의무화했다. 현재는 일부 관광버스와 택시 등에서 확대하고 있다. 키타가와 국토교통상은 16일 중위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사고는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도초과가 원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사고가 있었을 때에 속도초과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출처: 5월16일, 요미우리신문 ※우리나라도 트럭에 타코미터를 의무화 하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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