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JR홋카이도: 삿포로 중앙노동기준감독기관에 노동기준법 위반 시정권고 받아
9월7일, JR홋카이도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상한을 넘는 시간외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
삿포로중앙노동기준감독기관으로부터 노동기준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회사 조사에서 과거 3년간 총 810건이 넘는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출처: 9월8일, 홋카이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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