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JR동일본: 발전소 부정취수 관련 임원 등 17명에 징계 (감봉 등)
3월11일, JR동일본은 자사가 운영하는 니이가타현(新潟県) 시나노가와(信濃川) 수력발전소에서
발각된 위법취수 문제로 세이노 사장의 월급을 3개월 동안 50% 감봉하는 등 17명에 대하여
징계를 발표했다.
세이노 사장 등 6명이 임원 봉급 감액,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허위보고에 관련한 당시 발전소
소장 등 사원 11명에 감봉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JR은 이 발전소에서 시나노가와에서 7년간 취수 자료를 재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총 3억1천만 입방미터를 불법으로 취수 했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에서 ‘취수는 적정’이라는 허위보고를 제출했었다.
국토교통성은 3월10일, 법규 위반을 이유로 발전소의 수리권(水利権)을 취소시켰다.
이에 따라 JR동일본은 3월10일부로 발전소 취수를 정지했으며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JR동일본에 의하면, 시나노가와 발전소는 회사 사용 전력량의 23%를 공급, 야마노테선 등
수도권 전차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세이노 사장은 발전소의 수리권을 취소당한 10일 기자회견에서 “(여름 전력사용 때에)
운행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해 자사 운영 발전소와
전력회사로부터 구입을 통해 보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처: 3월11일, 후지산케이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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