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2005년 건널목사고: JR동일본에 배상명령(제설작업 불충분)
아오모리현 히라나이마치(平内町)에서 2005년2월, JR도호쿠선(東北線) 건널목에서
특급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이 “JR동일본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JR동일본에 승용차 수리비 등 127만엔 배상청구를
한 소송 판결이 2월28일, 아오모리(青森)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사이키 재판관은 “제설체계와 담당자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JR동일본에 101만 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에 의하면, 제설 설비를 이유로
재판소로부터 배상을 명령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판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현장 건널목은 눈으로 인해 레일과 이외 부분에 20~30cm의
단차가 있었다.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계단이 생긴 부분에 차량이 끼어 움직이지
못했으며 비상경보 버튼은 눈에 가려서 보이질 않았다고 한다.
사고 전날, 건널목 부근 적설량은 191cm였으며, 남성은 제설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처: 2월28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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