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칸센 치한: 오사카 고등법원, 피고에 1심 무죄를 깨고 유죄판결
제발~ 딴짓 좀 하지 맙시다.
신칸센 차내에서 옆 좌석 여성의 가슴을 만진 회사중역(58)에 대하여 오사카고등
재판소는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엔의 역전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여성 접촉행위의 고의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가타오카 재판장은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회사중역은 2006년3월8일, JR산요신칸센 히메지~신코베 구간을
달리던 ‘노조미’ 차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
1심 판결은 회사중역의 왼손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했으나, ‘피고가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무죄를 선고.
그러나 가타오카 재판장은 회사중역이 바로 전에 화장실을 간 사실이 있어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출처: 11월2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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