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토부이세사키선 건널목사고: 역장 등 2명에 두 번째 불기소처분
2005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분이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쿄도 토부이세사키선(東武伊勢崎線) 수동식 차단기 설치 건널목에서 2005년
3월4일에 4명이 사상한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류송치 된 당시
토부철도 운전과 과장인 우라사와 타케노츠카(竹ノ塚) 역장에 대하여 도쿄지검은
‘혐의 불충분’으로 두 번째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명에 대해서는 도쿄 제1검찰 심사회가 올해 1월, 불기소 처분에 부당함을 결의,
지검에 재수사를 했었다.
유족 대리인 요네쿠라 변호사에 의하면 처분은 4월25일부로 도쿄지검은 “당시
역장들은 보안계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차단기를 올리는 것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사고로 사망한 타카하시씨(당시 75세)의 장녀(52)는 5월2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역장들은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차단기를 올리는 것을
오랜 기간 묵인해 왔다. 장치가 없어도 주의한다면 사고를 막을 있었다는
검찰 측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 사고를 둘러싸고 안전확인을 태만하게 하여 차단기를 올렸던 건널목 보안계에
금고 1년6개월의 실형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출처: 5월2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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