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신케이세이전철: 차장이 복통으로 자회사 역 감시원이 대신 승무
규정에는 차장 이외에는 차장업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던 역 감시원이 좀 낭패겠군요.
신케이세이전철(新京成電鉄)은 12월8일, 급한 복통을 호소한 차장(41)을
대신하여 자회사 역 감시원(64)이 4구간, 5.8Km를 승무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이에 사고는 없었다.
철도영업법(鉄道営業法)에서는 차장 이외는 차장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신케이세이전철의 나가타 철도본부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로써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회사에 의하면 문제가 발생한 것은 12월7일 20:49쯤, 마츠도(松戸) 출발
케이세이츠다누마(京成津田沼)행 보통전차.
도중 야바시라(八柱)역에서 차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운전사(35)에게
차내전화로 연락하여 역 화장실로 향했다.
역 감시원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감시원이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
으로 차장실에 승차하여 승무원 교대역인 쿠누기야마(くぬぎ山)역까지 승무.
역 감시원은 신케이세이전철에서 차장과 운전사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전차를 늦게 해서는 안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했다.
운전사도 차내방송을 듣고서 차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출처: 12월8일, 마이니치신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철도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이 기사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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