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수도고속도로: 2008년까지 거리별 요금으로 전환, ETC 의무화
일본의 도로도 공단의 민영화 전환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4공단(道路四公団) 민영화로 10월에 발족한 수도고속도로회사
(首都高速道路会社)와 한신고속도로회사(阪神高速道路会社)가 2008년을
목표로 도입하는 새로운 통행료금제도 원안을 정리했다.
이용자에 불공평하다고 지적되었던 균일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고정요금에
일정 거리에 따라 요금을 가산하는 형태로 고친다.
요금제도에서 수도고속도로는 220엔, 한신고속도로는 290엔의 기본요금에
Km당 31엔을 가산하게 된다.
현재 수도고속도로의 경우, 현재는 신쥬쿠~츄오도.다카이도(8Km) 간과
아쿠아라인.우카시마~도호쿠도.가와구치 간(48Km)는 같은 700엔 이지만,
새로운 요금에서는 각각 450엔과 1,700엔 정도가 된다.
두 도로회사에서는 기본요금에 거리별 요금을 조합하는 것으로 정체시에는
고속도로에서 나온 후 다시 진입하는 형태가 되어 정체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거리 운전자의 불만을 완화되길 기대한다.
신요금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Non-Stop 요금 징수시스템’(ETC)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한다. (우리나라의 Hi-Pass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출구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정산한다.
ETC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입구에서 최고요금을 낸 후에 출구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담 증가가 되는 장거리 이용자에는 별도의 할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출처: 11월3일, 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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