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신칸센 할인 예약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킨켄샵 대표 잡혀
여행업 등록을 한 킨켄샵에서 판매하는 승차권 등은 이미 구입했던 사람이 사정으로 캔슬하는 경우에 매입하여
다시 되파는 것만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번 건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할인승차권을 자신들이 구입 후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형태라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2월17일, 아이치현(愛知県) 경찰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칸센 회원제 인터넷 예약서비스
‘Express(EX)예약’을 이용하여 할인승차권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나고야시 킨켄샵(金券ショップ) 사장(남성, 45세)을
여행업법위반 혐의로 나고야 지검에 서류송청 했다.
2010년1월~11월 말까지 약 95,000건을 예약하여, 5,600만엔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남성 사장은 2010년10월22일부터 11월19일 사이, 킨켄샵에서 3명의 의뢰를 받고 신칸센 티켓의 구입, 판매를
총 5회에 걸쳐 했다고 한다.
EX예약은 사전등록 하면 휴대폰과 PC로 신칸센 티켓을 할인예약 가능한 JR도카이 서비스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은 종업원 30명에 EX예약으로 구입을 한 후 ‘지정석 Value 할인권’으로 판매했다고 한다.
나고야~도쿄 구간의 경우는 1건당 600엔의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적발된 회사는 나고야시내와 근교에 7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2007년부터 가게와 홈페이지에 “나고야에서 가장 싼 신칸센 할인티켓. 전국 무료배송 합니다.
인터넷, 팩스 등으로 희망 지정석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선전했다.
2010년4월, JR도카이로부터 조사의뢰가 들어왔으며 이번에 발각되었다.
경찰에 대하여 사장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티켓을 받을 수 있고 싸고 편리한 획기적인 서비스로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2월18일, 아사히신문
사진의 킨켄샵은 이번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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