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2006년 JR산요선 건널목 사망사고: JR서일본에 배상명령 판결(안전대책 미비)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2명이나 숨졌는데, 설치할 정도의 위험성이 없었을지……
2006년12월 JR산요선 건널목 사고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보기 설치 등 안전대책에 태만했다는 원인으로 부모가 JR서일본에 약 9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에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2월25일, 약 3,380만엔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판결 이유로 노노우에 재판장은 “경보기와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소송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2006년12월12일 18:30쯤, 히로시마에 있는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건널목에서 자전거로 횡단 중에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 사고 이후 현장에는 경보기와 차단기가 설치되었다.
부모는 2005년1월에도 같은 건널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경보기 설치가 안전상 필요했다” 라고 주장했다.
JR서일본은 “교통량이 적고 설치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다” 라고 반론하고
청구기각을 요청했었다.
출처: 2월26일, 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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