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2004년10월 이이다선 탈선, 전복사고: JR도카이가 마을 조합에 손해배상 청구
2004년10월, 태풍 23호로 인한 집중호우 때 발생한 JR이이다선(飯田線) 열차탈선,
추락사고로 JR도카이가 지역 상수원 관리조합에 총액 6,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JR도카이 측은 국토교통성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사고로 이어졌던 선로의 토사 유출은 타츠노마치(辰野町)가 소유하고 있던
조합관리의 수로가 넘쳐서 발생했디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타츠노마치는 같은 날 의회 전원협의회에 경위를 보고하고,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타츠노마치에 의하면 2007년10월, JR도카이로부터 마을과 조합에 같은 내용의 통지
문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JR도카이 측은 국토교통성의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수로가 기와, 돌 등으로 막혀서 넘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복구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며 지불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통보 문서를 받기 이전에 JR도카이와의 협의를 했으며 사고 전후의 현장
부근 사진 등 자료제공에 응했다.
타츠노마치는 “상류 수문을 열어 배수를 하는 등 호우 때의 통상적인 대응을 취했다”
라고 말하고, 자문 변호사는 “불가항력 사항으로 마을과 조합에 책임은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이 내용은 이미 JR도카이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JR도카이는 취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으며,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사고는 2004년10월20일 23시쯤에 발생했다.
선로 위로 유출된 토사로 인해 2량 편성 하행 보통열차가 탈선,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토교통성 사고조사위원회는 2006년2월, “선로에 인전한 용수로가 막혀서 물이 차올라
토사가 유출, 선로가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되었다” 라고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출처: 3월12일, 시나노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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