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JR서일본 부당노동행위 인정: 재교육에 차별적 취급
JR서일본노동조합(약칭 JR서노[西労] 등이 JR서일본, JR서일본 히로시마(広島)운전소장에
위자료 등을 청구한 소송은 조합원인 운전사의 재교육이 부당하고 장기간인 8개월이나
계속된 점 등 조합에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을 재판소가 인정했다.
효고현 아마가사키시(兵庫県 尼崎市)에서 2005년4월에 일어난 JR후쿠치야마선(福知山)
탈선사고로 사망한 운전사가 ‘일근교육’을 두려워하면서 승차한 것도 비슷한 일이었으며
회사가 실시한 재교육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 때의 ‘4배’
판결에 의하면, 조합 임원이었던 니시다 운전사(45)는 조합 근무에서 승무로 복귀할 때
승무 심사를 받는 ‘판별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니시다 운전사는 운전관련 지적 등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청소업무를 명령 받았다. 시험구간도 신규운전사가 10개역
구간인데, 니시다 운전사는 40개역 구간 이상을 완료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노세아키오
재판장은 “장시간 승무로 운전관련 지적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우수한 운전사
라도 지극히 곤란하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합 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차별적으로 취급을 계속했다” 라며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조합원 탈퇴
전 JR서일본 히로시마운전소장이 7개 조합에 탈퇴를 권고하여 노조측이 단결권을
침해한 점은 7개 조합원 2명이 쓴 보고서와 일기로부터 나왔다.
운전소장 등 간부가 술집과 전 운전소장 자택으로 불러서 출신지로 전근과 승진을
암시하면서 조합을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테이프 몰수, 문제 없음
가와바타 운전사(48)이 받은 일근교육은 필요성을 인정, 1일간이었던 위법성은 부정했다.
가와바타 운전사는 면담에서 조합탈퇴를 권유 받는 것을 두려워해 녹음하고 있던
카세트테이프를 몰수 당했지만, 허가 없이 녹음한 것으로 노세 재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인 녹음을 멈춘 행위와 테이프 압수 행위는 정당하다”
라고 판단했다. 나카야마 JR서일본 히로시마지사 차장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향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 라고 담화를 했다.
◇주장은 80%만 인정
히로시마재판에서 판결 후, 원고와 변호사는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거의 주장을 인정받았다” 라고 승리를 선언하는 한편으로는
일근교육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야마다 주임변호사는 “주장의 80%는 인정받았다. JR후쿠치야마선 사고가 있어도
회사는 아직 의연하며, 일근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안심하며
일하는 직장이 되길 바란다. 이는 승패를 떠나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후지이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5개 조합원에 탈퇴를 권고한 JR의 행위가
인정된 점이 크다고 말하고, “보통은 안전관리상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보조한다.
그러나 이번은 정신적인 쇼크에 더해서 조합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이것이 이 회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비판했다.
원고인 니시다 운전사는 “회사는 연수라고 칭하고 있으며 열차의 청소 등을 시켰다.
이러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를 계기고 일하기 쉽고 밝은 분위기의 직장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했다.
가와바타 운전사는 자신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직장은 정말로 비정상이었다.
일근교육과 부당노동의 끝에 JR후쿠치야마선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형태를
바꾸어 일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제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2월29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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