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JR동일본 전 노조위원장: 횡령혐의 불기소 처분(혐의가 불충분)
전일본(全日本)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JR총연)의 자금을 자신의 맨션 구입 자금으로
유용해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류송검 되었던 JR총연 산하단체 ‘동일본여객철도
노조연합(JR동노조)’ 전 회장(71)에 대하여 도쿄지검은 혐의가 불충분 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007년12월28일부로 불기소.
도쿄지검은 “전 회장을 사건의 중심인물로 보고 조사했으나, 기소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는 JR총연 관련재단 전 이사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서류송검 했으나,
도쿄지검은 2007년5~6월, 마찬가지로 시효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출처: 1월7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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