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전차 내에서 승객에 폭력을 행사한 검찰사무관 징계처분
법은 만인 앞에서 ‘진정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12월18일, 히로시마지검(広島地検)은 히로시마시내 노면전차 내에서 승객을 때려서
폭행혐의로 체포된 히로시마 고검소속 이케 사무관(37)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고검은 같은 날 부로 징계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지검 등에 의하면 이케 사무관은 11월6일 밤, 히로시마 시내를 주행 중인 차내에서
남성 회사원 승객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케 사무관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해)남성이 밀어냈다고 오해해서 폭행을 했다고 한다.
지검의 야마가와 차석검사는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술에 취해 오해를 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으며 또한 피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고,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라고 설명했다.
또한 히로시마고검 키타무라 차석검사는 “타인의 비위를 물어야 할 직원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철저히 지도하여 재발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출처: 12월18일, 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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