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rain뉴스_2009

[4/14]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당시 JR서일본 차장: 직장복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CASSIOPEIA_daum 2009. 4. 16. 11:01

[4/14]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당시 JR서일본 차장: 직장복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고로 20094월 현재도 JR서일본 각 역에는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사과와 안전을 위한

대책이 걸려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 ^^)

 

효고현 아마가사키시(兵庫県 尼崎市)에서 20054, 승객 106명이 사망한 JR후쿠치야마선

(福知山線) 탈선, 충돌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승무한 마츠시타 차장(46, 현재 휴직중) 414,

JR서일본을 상대로 차장으로 복귀와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마츠시타 차장은 사고 후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후 20073월 퇴원,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업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차장으로의 복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작성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200810승무원의 적정성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며 차장 복직을 거부, 역의 사무업무로

복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마츠시타 차장은 차장이 운전사와 같은 승무원 수당이 지급되는 특별한 직종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지무를 한정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어서 근무 이동명령은 무효다라고 주장.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사고는 ATS(자동열차정지장치) 미배치 등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위반이

원인으로 장기간 차장으로써 근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출처: 415, 산케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