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문라이트나가라 지정권을 대량 전매한 회사원 체포(5년간 250만엔어치!)
이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해서 걸려든 형태인데요, 상습범은 항상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사들였으면 역무원이 경고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 대량 매입해서 파는 사람들!!!
11월10일, 경시청은 도쿄와 기후현 오오가키(大垣)를 잇는 인기 야행쾌속 문라이트나가라
(ムーンライトながら)의 좌석지정권을 인터넷 경매로 전매한 혐의로 회사원 세키네(関根)
용의자(37)를 ‘도메이와쿠방지조례위반’(都迷惑防止条例違反)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즉, 암표행위로 보면 됩니다 (상습 다프야 행위, 常習ダフ屋行為)
*다프야(ダフ屋):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인기 있는 행사의 티켓을 전매(転売) 목적으로 구입,
공연장 주변 등에서 표를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생활안전특별수사대와 덴엔쵸후(田園調布) 경찰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승차권과
지정권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세키네 용의자를 체포한 배경은 올해 8월, 비수기에 310엔 지정권을 2,710엔에,
통상기 510엔 정기권 2매를 2,040엔에 전매한 혐의다.
체포까지 2년 동안 약 170장을 팔았다고 한다. 용의자는 “5년간 약 250만엔의 이득을 취했다.
세이슌18킵푸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문라이트나가라가 젊은 사람에 인기가 있는 열차임을 알고
시작했다” 라고 진술했다.
문라이트나가라는 매일 1왕복 운행한다.
세키네 용의자는 지정권을 JR신주쿠역 창구에서 구입.
2007년9월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역무원에 “당신에게는 팔지 않겠다” 라는
말을 들은 후 한때 중단했으나, 다시 구입했으며 올해 8월, JR에서 경시청에 이 내용을
신고해서 체포할 수 있었다.
출처: 11월10일,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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