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JR오미마이코역 사망사고: 전 JR서일본 역무원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서류송청
서류송청은 법률용어로 ‘형사 사건을 맡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
물품만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1월, 오츠시(大津市) JR오미마이코역(近江舞子駅) 플랫폼에서 제설작업을 맡았던
오츠시 실버인재센터(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의 73세 남성이 특급에 치어 숨진 사고로
오츠시 경찰은 9월9일, 당시 역무원으로 현재 JR서일본 교통서비스 사원(59)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류송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사원은 1월17일 09:30쯤, 역 선로 내에 삽을 떨어뜨린 남성에
‘Magic Hand’로 불리는 전용기구를 빌려줘서 선로 내에 관련한 작업을 시켜서
JR의 내규를 위반한 혐의다.
남성을 플랫폼에서 삽을 줍는 과정에서 특급에 치어 숨졌다.
출처: 9월9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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