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과 나중에 지검 측에서 사과를 했다는 점이
추후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한 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1분 지연도 지연으로 하는 부분이 더 ‘무섭군요’ ㄷㄷㄷ
이 기사를 통해서 JR의 임시정차 내부규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지난 1월10일, 오사카(大阪)→나가노(長野) 특급 시나노(しなの)9호에 탔던 마츠모토
지검 40대 남성 부검사가 하차 예정이었던 마츠모토역(松本駅)에서 내리지 못한 후
“재판에 늦는다” 라며 통과역에서 특급을 임시정차 시킨 사실이 1월28일 밝혀졌다.
특급에는 승객 약 100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연은 ‘1분’ 정도 발생했다.
JR나가노지사와 나가노지검에 의하면 부검사는 1월10일 13:30부터 나가노지방재판소
에서 열리는 공판에 나갈 예정이었다.
키소후쿠시마역(木曽福島駅)에서 탄 후 13:04, 열차가 마츠모토역 출발 직후에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 차장에게 “어떻게 세워줄 수 없는가?” 라고 요청했다.
차장은 나가노지사 수송지령실에 연락, 6분 후에 마츠모토역 다음인 타자와역(田沢駅)에
임시정차 후 부검사를 하차시켰다.
JR의 내부기준에서는 임시정차는 급한 환자, 화재, 차내 불법행위 발생 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승객의 급한 용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가노지사의 미야지마 홍보실장은 “재판관계자의 영향을 고려해서 회사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가노지검 다카모리 차석검사는 “관계자 모두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했다고 한다.
출처: 1월29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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