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열차 폭주사고][5/7] 토사쿠로시오철도: 직원 건강관리 14년간 미 실시 법규까지 어긴 상황에서 나온 사고라… 용서를 받긴 어려울 것 같군요……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예정 3월에 발생한 스쿠모역 열차충돌사고를 일으킨 제3섹터 토사쿠로시오철도가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의 의무로 되어 있는 건강관리를 약 1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이 6일 밝혀졌다. 나카무라 노동기준감독관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위생법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국가자격 위생관리자 면허를 가진 종업원을 위생관리자로 하여 매주 1회 직장순회 및 매월 1회 ‘위생위원회’를 여는 등,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토사쿠로시오철도에서는 1991년도에 50명을 넘었으나, 이후 약 5년간, 위생관리자를 뽑지 않았다. 1996년8월에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 면허를 가진 종업원을 위생관리관으로 했으나, 그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 아오키 철도상무는 “이후에 확실히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5월7일, 마이니치신문 ※회사운영을 ‘나이롱 뽕’으로 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