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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A03F00">[특급열차 폭주사고][5/7] 토사쿠로시오철도: 직원 건강관리 14년간 미 실시</font>

CASSIOPEIA_daum 2005. 5. 8. 19:32

[특급열차 폭주사고][5/7] 토사쿠로시오철도: 직원 건강관리 14년간 미 실시

 

법규까지 어긴 상황에서 나온 사고라

용서를 받긴 어려울 것 같군요……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예정

 

3월에 발생한 스쿠모역 열차충돌사고를 일으킨 제3섹터 토사쿠로시오철도가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의 의무로 되어 있는 건강관리를 약 1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이 6일 밝혀졌다.

 

나카무라 노동기준감독관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위생법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국가자격 위생관리자

면허를 가진 종업원을 위생관리자로 하여 매주 1회 직장순회 및 매월 1회

‘위생위원회’를 여는 등,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토사쿠로시오철도에서는 1991년도에 50명을 넘었으나, 이후 약 5년간,

위생관리자를 뽑지 않았다.

1996년8월에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 면허를 가진 종업원을

위생관리관으로 했으나, 그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

아오키 철도상무는 “이후에 확실히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5월7일, 마이니치신문

 

※회사운영을 ‘나이롱 뽕’으로 한 결과는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