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사고차량, 커브 직전 속도가 126Km/h!! 구간 제한속도 및 차량 최고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를 내버렸군요…… 아마가사키 철도사고에서 사고차량은 탈선직전 커브 제한속도인 70Km/h를 엄청 초과한 시속 126Km였다고 국토교통성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하여 밝혀졌다. 사고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 제어장치’ 분석에 의한 것으로 126Km/h가 나온 것은 사망한 타카미운전사가 비상브레이크를 작동시킨 5초 전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이전 역이었던 이타미 역에서 Over-run한 타카미 운전사가 시각표에 늦지 않도록 회복을 하기 위하여 무리한 ‘회복운전’을 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고속으로 커브에 진입한 것으로 단정했다. 속도 데이터가 남아있던 것은 사고차량 운전대에 탑재되어 있는 장치로 비상브레이크 동작 전 5초 이후의 속도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비상 브레이크 작동 시 속도가 108Km/h로 알려졌으나, 조사위원회 에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니터에 기록된 커브 직전 속도는 126Km/h로 판명되었다. 보통 운전 때는 늦어도 사고현장 커브 앞 380미터 지점에서는 충분히 감속을 끝내고 커브에 65Km/h 정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의하여 타카미 운전사는 커브 앞 200미터 정도 지점에서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속도를 낸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속도초과가 전복 탈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거의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다. 출처: 5월8일, 요미우리신문 성수님, 일본철도차량도감 207계 최고속도 사양을 고쳐야겠군요…… |